울산 중구가 울산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세계 측에 신속히 사업에 착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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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예정 부지. 연합뉴스 |
중구는 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예정 부지 일부에 과세하지 않던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구는 2017년 10월 신세계 측과 협의해 백화점 예정 부지(전체 2만4332.5㎡) 중 일부(6630㎡)를 맞은편 한국석유공사 수영장(중구수영장)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장(295면)으로 활용해왔다. 대신 신세계 측에 주차장 활용 면적에 대한 재산세(구세)를 매년 면제했다. 이는 지방세법 109조 2항 ‘지자체가 계약을 통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 측이 면제받은 재산세는 지난해 기준 1억2000만 원 가량이다.
중구는 오는 4월 계약이 완료되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고 주차장 활용을 중단하는 대신 비과세 혜택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중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1억여 원이란 세수 확보 목적보다는 신세계 측에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라는 상징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당초 중구와 신세계 측은 2016년 2월 ‘울산혁신도시 백화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레저 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 스타일 복합센터의 건립을 계획했으나 아직 착공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까지 신세계 측이 착공 시기와 세부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마저도 무소식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