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선자, 협박문자 등 이의 제기
- 선관위, 당선보류 결정 뒤 고발
- 당선인은 “허위사실” 출근 강행
- 인사 등 직무대행과 마찰 우려
최근 치러진 초대 민선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체육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에 ‘당선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선인이 선관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갖고 정상 출근해 한 사무실에 두 회장이 근무하는 특이한 상황이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양산시체육회장 선관위는 최근 전체 회의에서 위원 7명 만장일치로 당선인에 대해 당선 보류 결정을 의결했다. 선관위는 “낙선자 측의 이의 사유 5가지 중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등 3가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료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낙선자 측은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선거인 명부 유출 등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민선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이 미흡해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당선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낙선자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관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선관위의 고발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선인 측은 “선관위가 허위사실로 고발한 체육회장 선관위 구성의 위법성 문제는 이사회 회의서류를 근거로 해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다. 당선인 측은 또 “선거인에 대한 협박성 문자 발송과 선거인 명부 유출 역시 그렇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당선인이 결정됐는데도 지난 16일 뒤늦게 도체육회에 체육회장 인준을 신청하는 등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체육회는 “양산시체육회장 당선 보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한체육회 선거자문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결과를 보고 체육회장 인준 및 당선 보류자 신분으로 직무 수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도체육회 차원의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과 관계없이 당선인 측이 지난 17일 취임식을 갖는 등 16일부터 시체육회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실에 당선인과 기존 체육회장 직무대행 등 회장 2명이 함께 근무하는 이례적인 일이 빚어지고 있다. 당선인 측은 조만간 국장 등 집행부 인사를 할 계획이어서 양측 간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체육인은 “도내 18개 시·군 체육회 중 양산만 유독 선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부끄럽다. 조기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