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예정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부연했다.
고 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고 씨는 사형 구형에도 별다른 심경 변화 없이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면서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고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 남편 혈액과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의)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하면서 고 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