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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21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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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쌍방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어 3월 10일에 다음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추가 심리가 이어짐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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