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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시연회 참석 상당 부분 증명, 공모 여부는 추가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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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재판 3월 10일에 재개
- 김 지사 측 “추가 소명자료 준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놓았다. 그간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펼친 방어 논리를 재판부가 전면 부정한 것이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내보이며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1일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24일 예정된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 보니 심리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며 “킹크랩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했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을 정리해 알려줬다. 첫 번째는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을 꼽았다.

또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김 지사가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문 후보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심리할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3월 10일로 정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2016년 11월 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며 “시연 부분과 관련한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가지고 재판부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추가 소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용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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