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곳 형사부·3곳 공판부로 변경
- 울산·창원지검 공안부→ 형사부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직제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13개 부서 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변경된다. 공판부는 기존 형사부에서 전환되는 7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 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폐지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바뀐 직제에 맞춰 오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