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부분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없이
- 도로 나와 차량 사이 달려 ‘아찔’
- 인도선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도
- 안전 운행위한 규정 필요 목소리
직장인 박주연(37·부산 동래구) 씨는 최근 출근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곡예 주행을 하는 전동 킥보드와 부딪힐 뻔해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 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전동킥보드 탓에 운전하면서도 너무 신경 쓰였다”며 “안전모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급증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부족해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동 킥보드가 마치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는 의미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모두 289건이다.
모터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오직 차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이용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차로 대신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다. 차체가 작고 방향 전환이 자유로워 인도에서도 달릴 수 있어서 굳이 차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 최고 속도가 시속 25㎞ 미만인 전동킥보도를 타면 차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인도에서 많이 탄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의 장비가 서면 해운대·광안리 해수욕장 등 번화가 인도 곳곳에 주·정차하는 바람에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한다. 부산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3곳(라임 윈드 피유엠피)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이런 탓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이헌정 교수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급속도로 늘어났지만,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관련법 정비와 함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캠페인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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