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m로 공표한 해양조사원
- “해도 수정은 공식 측정 후 가능”
- 당장은 바지선 하역 이어질 듯
부산 사하구 감천항 한쪽 안벽(배가 항만에 접안하기 위해 쌓은 벽) 수심이 갑자기 낮아진 것으로 공표돼 선사 등 항만업계가 반발(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0면 보도)하자 부산항만공사(BPA)가 재측정한 결과 수심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도(바다에 관한 모든 상황을 표현한 항해용 안내지도)를 발행한 국립해양조사원은 ‘공식 측정’이 아니면 해도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1일 해양지질 탐사업체와 함께 감천항 A안벽 수심을 재측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측정 결과 수심은 3~4m로 500t 이상 선박이 문제없이 접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해양조사원이 발표한 개정 해도의 안벽 수심은 1~2m였다.
지난해 10월 부산항도선사회는 해양조사원 측정을 근거로 “안전상의 이유로 A안벽 운영사와 이용 선사에 500t 이상 선박의 도선이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이에 운영사와 선사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했다. 참다못한 운영사와 선사가 “자체 조사로는 수심 변동이 없는데도 해도가 이상하게 개정돼 막심한 피해를 본다”며 지난 13일 항만공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7개월 넘게 수심 변동 사실조차 몰랐던 항만공사 측이 뒤늦게 수심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항만공사 측정에서도 수심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양조사원은 “해도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해도 수정을 위해서는 해양조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해양조사원에 등록된 수로조사업체의 측정 결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양조사원 측은 “측정 위치에 따라 수심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해양조사원 측정 당시 기존보다 안벽에 더 가까운 쪽에서 측정해 1~2m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측정 결과 자체는 오류가 없다. 해도 수정은 공식 측정 후 심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도가 개정되지 않으면 해양조사원 발표 결과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선사회의 승선 거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도선사들은 안벽 수심이 낮아져 안전 위험이 높다며 500t 이상 배에는 도선을 거부 중이다. 선사 관계자는 “해도가 완전히 개정될 때까지 작은 배를 여러 번 운항하거나 바지선 하역을 해야만 해 추가 비용이 드는 일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 시일이 걸리는 해양조사원의 공식 측정 대신 자체 측정으로 빨리 수심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해양조사원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하고, 도선사회에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그래도 공식 측정만 반영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 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