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증거 본 후 공소남용 판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입시 비리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비리 사건은 대부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이 없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증명의 대상이 10년이 넘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자료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검찰은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에 관해서는 “적법한 방법을 찾아 경제활동을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에 이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남편이 장관이 되자 주식 계좌를 매각하면서 적법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모펀드도 하고 선물옵션도 배운 것”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이중기소’를 두고 충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벌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한 번 더 기소했다. 이날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유지하고 있는데,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범행 일시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보지 않고 (공소권 남용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며 “증거조사를 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