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한 호텔에서 직원을 협박해 숙박료를 내지 않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공갈, 재물손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료로 낼 돈이 없자 그달 하순께 숙박비를 요구하는 객실 팀장 등에게 “옷을 벗고 호텔 객실을 돌아다니겠다”며 협박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같은 해 7월 말까지 이 호텔에서 머물며 850만 원가량의 객실 숙박료와 룸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함께 투숙하는 B 씨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며 커피포트로 화장실 문을 내리쳐 수리비 68만 원을 발생시킨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호텔 밖의 다른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인정됐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