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 영도구 선박수리업체의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접안한 선박의 엔진수리를 의뢰받은 뒤 근로자 B(58) 씨에게 엔진챔버 내부에 있는 크랭크 암의 간격을 측정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B 씨는 깊이 1.4~1.6m의 엔진챔버 안에 들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크랭크 암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추락했고,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신 부장판사는 A 씨가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