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보고 문건 내용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의 신상정보가 퍼지자 그 출처로 부산 경찰이 지목됐다.
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무작위로 전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출처가 경찰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지난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SNS를 타고 전방위로 확산됐다. 메시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로 지목된 A 씨의 성,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감염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경위, 조치 사항, 향후 대책 등이 보고서 형태로 적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과 관계기관이 메시지의 출처 파악에 나섰고, 부산경찰청은 확산된 메시지 내용이 전날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경찰의 보고 문건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문건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동래경찰서 경비계를 거쳐 경찰서 지휘부에 1차 보고된 뒤 지방청 대테러경비계에 2차 전파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봤다. 경찰은 보고 문건의 최초 유출자와 해당 사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래구보건소가 부산대병원과 연계해 검사한 결과 28일 새벽 1시께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