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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치매 진료기록 쓴 전문의, 여전히 시 지정 치매의료기관장

치매 검사 안 하고 경증 진단…검찰,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01-28 22:00:4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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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유죄 선고되면 교체”
- 늑장 직위해제 감싸기 논란

치매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국제신문 지난해 10월 7일 자 7면 보도 등)가 기소됐다. 해당 교수는 여전히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논란이 가열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치매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작성해 수사를 받아온 A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2018년 9월 평소 치매를 앓던 B 씨의 소견서를 작성하며 같은 해 2월 치매 검사 결과를 근거로 B 씨가 경증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당시 치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6년 12월 시행한 치매 검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A 교수가 의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할 때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당시 A 교수가 진단서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매달 700여 명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실수라고 주장하는 데다 그가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며 “대신 허위 진료기록서 작성은 혐의가 명백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 교수가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으로 계속 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만으로 기관장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경찰은 물론 검찰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기관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해 ‘감싸기’ 비판을 받는다. 시 산하 기관장이 물의를 빚을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직위 해제 후 조처하는 통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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