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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비리·감찰 무마’ 사건 병합

법원, 첫 재판 내달 12일로 연기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1-28 21:59:5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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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판 준비기일이 2주일 뒤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기일을 늦춘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가족 비리 의혹으로 통칭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법원은 이 재판에 검찰이 지난 17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재판을 병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증거와 증인을 간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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