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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래고기 사건' 이후 경찰-검찰 갈등 재조명…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도 다른 태도

  • 전예솔 인턴기자
  •  |   입력 : 2020-01-29 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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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 수첩
PD 수첩이 울산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재조명했다.

28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는 2016년 발생한 일명 고래고기 사건 이후 깊어진 울산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다뤘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울산 경찰이 압수한 21t의 고래 고기를 약 한달 만에 울산 지방 검찰청이 불법 포획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당시 경찰들은 고래 고기 피의자들의 변호사가 2013년까지 울산지검에서 환경·해양 담당 검사로 일했던 ‘전관’으로 이른바 ‘전관특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담당 검사는 경찰의 서면 답변 요구 등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요청은 대부분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 방해라는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 경찰이 여론전을 편다며 지적했다.

울산 검경의 갈등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리를 조사하며 깊어졌다.

김 전 울산시장의 동생인 김세호 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두고 건설업자 김흥태 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본인의 형이 울산 시장이 되면 해당 아파트의 시행권을 주겠다며 김흥태 씨에게 30억을 요구했다. 둘의 거래는 성사되었지만, 김흥태 씨는 시행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울산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수사를 시작해 계좌 내역, 관련인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진술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졌다. 신중권 변호사는 “일관되게 진술했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확 바뀐다. 처음에 진술하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후 김흥태 씨는 부정청탁 교사 및 공갈, 협박, 청부수사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김 씨와 지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황운하 씨와 김흥태 씨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황운하 씨는 당시 울산 지방 경찰청장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의 ‘고래고기 사건’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경찰이 조사한 사건은 김흥태 씨가 시행권을 얻으려 했던 아파트의 인허가 과정 의혹을 수사 하던 중 김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의 계좌에 2억 2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던 아파트 사업승인이 공교롭게도 김기현 전 시장의 취임 이후 일사천리로 허가되었다.

또한 김 전 시장의 형이 시행사로부터 사업수익의 50%를 받는 조건으로 특정 시행사를 밀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시행사의 로비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위해 수사기일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은 ‘고래고기 사건’ 이후로 수사의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전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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