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 박형철 비서관 등 2명 추가 기소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의 수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 같은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사건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지 12일만의 추가 기소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이번 기소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