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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 어려워”

징계 아닌 직무 정지 행정조치…조국 “부당하지만 담담히 수용”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1-29 22:01:46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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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전 법무부 장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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