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공사에 특정 업체 제품을 쓰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6급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3일 자 8면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시는 이 직원을 징계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도구에 근무하며 ‘영도남항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용역감독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2016년 2월께 18년간 알고 지낸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부산지역 유일한 게이트펌프 제작업체인 C사의 제품이 정비사업에 납품되면 사례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업체에 기존 검토하던 수중펌프를 게이트펌프로 변경해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2016년 12월 구 계약체결 담당 직원에게 C사의 게이트펌프를 수의계약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의 요청을 받은 조달청은 2017년 3월 C사의 게이트펌프를 21억5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계약 두 달 뒤인 2017년 5월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B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받았다.
2018년 감사원은 정비사업 실시설계업체가 게이트펌프의 저류조 규모를 축소해 토목공사비를 낮추는 등 수중펌프와 다른 조건에서 비교한 뒤 “게이트펌프가 수중펌프보다 5억여 원 더 저렴하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산출하니 수중펌프 방식이 게이트펌프 방식보다 총공사비가 4억여 원 더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자였던 A 씨를 비롯해 담당 팀장과 과장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으나, 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무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분하고 감사원에도 보고했다”며 “당시에는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몰라 업무 중 일어난 과실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박정민 김민정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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