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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에도 끊이지 않는 교사 성범죄

부산 사립고 교사 추행혐의 송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2-02 22:15:28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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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상담시간 피해 학생 여러명
- 사학 특성상 솜방망이 처벌 우려
- 학부모 “수업 계속 하면 어쩌나”
- 시교육청은 전담부서 신설 미적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의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 대책에도 불구, 정작 현장에서는 성범죄가 여전한 것이어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A 사립고등학교 교사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가해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검찰에 B 씨를 기소해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B 교사에게 피해를 당한 학생은 여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학부모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 등에 따르면 B 교사는 수업 또는 상담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

학교 측은 현재 B교사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했다. 한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당장 다음 달이면 개학하는데 가해교사가 학교에서 계속 수업을 맡을까 봐 두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B교사의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사학의 특성상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홍동희 공동대표는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된 곳이 많고 대부분 교사가 재단이 운영하는 소수 학교에만 근무하므로 폐쇄성이 강하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재단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청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해 교사를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느슨한 ‘스쿨 미투’ 대처도 도마에 오른다. 부산시교육청은 ‘스쿨 미투’ 파문 이후 교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한 교육청은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7곳뿐이었고, 세종·충남·전남·강원·전북·제주는 부산처럼 전담 부서 신설 계획이 없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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