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클럽에서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미군 병장(국제신문 지난해 3월 24일 자 8면 보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군 A(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경북에 있는 미군 캠프 소속 병장인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새벽 해운대구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B(34) 씨의 일행인 C 씨로부터 “춤추는 것을 자중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화가 나 C 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B 씨의 뒷머리를 잡아 스피커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 인해 B 씨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