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조(이하 변호사 노조)가 공익법무관 급감(국제신문 지난해 11월 5일 자 8면 보도) 등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산에 있는 공단 소속 변호사 7명 중 5명도 파업에 참여해 법률구조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8.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변호사 노조에 소속된 전국 공단 소속 변호사 8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부산지역 공단에는 부산지부 5명, 동부출장소 1명, 서부출장소 1명 등 모두 7명의 변호사가 있다. 이들 중 부산지부장과 송무 업무를 맡지 않는 변호사 등 2명을 제외한 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변호사는 한 달간 1명밖에 없다. 다만 부산지역 공단에 공익법무관 6명이 있어 구조 업무를 지원한다. 공단 부산지부 관계자는 “노조원이 아닌 변호사와 법무관이 재판에 대신 출석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노조는 ▷인력 충원 ▷변호사 1인당 사건 수 상한성 설정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공단이 단체교섭 내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한 부산지역 공단 소속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수가 크게 줄었지만 변호사 충원이 안 됐고, 계약직 처우가 많아 공단에서 법률구조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오기 어렵다”며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현재 수준으로라도 유지해 국민을 충분히 돕기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택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