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순성·이하 양산공단)이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접목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내 호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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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공단 직원이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제공 |
양산시감사관실은 최근 양산공단의 이러한 업무사례를 지난해 하반기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기로 했다.
대표적 사례는 공단의 공금계좌 비과세 추진이다. 이 건은 공단의 임준혁 감사평가팀장이 관련 업무를 맡은 후 양산시는 이자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데 공단은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동일 세금이 매년 원천징수되고, 지방공기업인데 지방세가 아닌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되는 데 의문을 가진 게 발단이 됐다. 임 팀장은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여러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세무사 자문을 통해 양산공단은 지방공기업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는 양산시금고인 농협에 요구해 법인세 비과세를 인정받고, 공단계좌 과세코드도 비과세 코드로 변경해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또 법인세 경정을 청구해 지난해 법상 허용된 최대치인 5년 치 납부분 50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양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임 팀장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납부했을 것”이라며 “이는 관행적 업무형태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양산공단의 각 사업팀은 여름철 전통시장 비수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활용내용을 공단밴드 등 SNS에 올리는 ‘전통시장 누비기 체험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좋아요’ 게시글이 많이 달린 주민편익시설팀과 환경시설팀 등 상위 2개팀과 개인에게 포상을 했는데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양산공단이 수영장 등 공단 시설물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무료 개방하고, 여자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공공가치 실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