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판매자 사칭 20대
- 9500만 원 가로채 징역형도
국내 최대 중고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돈을 떼이는 피해가 갈수록 는다. 판매자를 가장한 1명이 수십 명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단이 등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진화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3월 인터넷에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65만 원을 송금받은 뒤 휴대전화를 보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년5개월 동안 75회에 걸쳐 44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소액결제하는 등 A 씨가 가로챈 금액은 총 9500만 원에 달했다.
A 씨가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친 웹사이트는 ‘중고나라’와 아이폰 관련 네이버 카페 등 2군데다. 중고나라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또 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B(23) 씨는 지난달 중고나라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태블릿 PC를 구매하려고 90만 원을 보냈지만, 판매자가 잠적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한 피해자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 가입했다. 채팅방에 모인 사람은 350명에 이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안전결제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거래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 활개를 친다. 안전결제사이트는 구매자가 돈을 보내도 물건을 받았다고 체크해야 판매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사기범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돈이 입금되면 바로 인출해 잠적하는 것이다. 계좌는 대부분 외국인 명의라 추적이 어렵다. 취재진이 피해자가 돈을 입금했다는 은행 계좌를 추적하니 3개월 동안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312건에 달했다.
채팅방에 가입한 한 회원은 “주소와 연락처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범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