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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문턱 높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재정비, 운영·관리도 에코델타시티 국비 활용 모색을

해결해야 할 과제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0-02-06 19:34:2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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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부지·소유권 확보
- 운영·관리 전담 조직도 필요

유명무실한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살리기 위해 시행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근거가 담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은 까다롭다. 우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지의 총면적은 300만 ㎡ 이상이어야 한다. 평 단위로 환산하면 90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또 해당 지자체가 공원 부지 전체 소유권(5년 이내 확보 계획 포함)을 확보해야 한다.

애초 시행령 개정 때 200만 ㎡(약 60만 평)의 규모로 정하고 토지 매입 단계부터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국비 지출을 꺼렸고 현행법이 마련됐다. 시민사회는 국가도시공원을 무력화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100만평협)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때 대체 녹지를 모으는 방안으로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정 요건 상의 90만 평은 너무 방대하다”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빤한데 이런 법을 만든 것은 제도를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지정 요건 가운데 운영·관리 부분도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돼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지자체는 국가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 대규모의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해도 지자체가 운영·관리와 관련해 국비를 지원받기 힘든 구조다.

전문가들은 국가도시공원 조성 단계부터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0만평협 김승환 대표는 “현재 낙동강 하구 인근에서 에코델타시티 등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국비를 국가도시공원 운영·관리를 위해 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차피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공원·녹지 공간 조성도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현재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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