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모친의 부동산을 혼자 상속받으려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형제들의 이름을 지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모친이 사망하자 모친 명의의 토지와 부동산을 형제 2명과 나누지 않고 혼자 상속받으려고 마음 먹었다. A 씨는 인터넷으로 서류 위조 방법을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 불상자를 통해 다른 사람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형제 2명의 이름을 공문서에서 삭제했다. A 씨는 위조된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 모친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