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않고 공문까지 허위 작성
- 다른 사건 무마 돈 받은 혐의도
공공기관의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허위 문서까지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51)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경위는 2014년 11월께 부산북부서에 근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B의료생협의 수사를 의뢰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직 경찰 C 씨가 대표로 있는 이 생협은 부산에서 요양병원 2곳을 운영했다.
2015년 2월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이동한 A 경위는 공단 담당자에게 “나에게 수사의뢰를 하라”고 대상청 변경을 권유했고, 실제로 A 경위가 사건 담당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A 경위는 사건등록, 관련자 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건보공단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묻자 부하직원을 시켜 부산경찰청장 명의로 ‘내사 착수의 실익이 없기에 내사 종결한다’는 공문을 만들어 자신이 전결로 처리한 뒤 건보공단에 발송했다. A 경위는 2017년 3월 인사발령나면서 생협의 수사의뢰서 등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경위가 2015년 단속을 하며 만난 축산유통업자에게 향후 단속·수사 무마를 약속하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