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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 무죄

부은 전 임원·이영복 등 5명도…재판부 “은행 손해 의도 없었다”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09 22:13:1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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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 ‘부당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자인 이영복(70) 씨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과 박재경(58)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모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과 박모 부장, 이영복 씨, 박모(57)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임원 4명이 규정을 위반하며 ‘A개발’을 통해 엘시티의 필수사업비 300억 원을 대출했다”면서도 “A개발 보증업체의 대출 당시 가치가 1600억 원으로 평가됐고,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받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영복 씨는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개발’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 4명은 ‘A개발’이 엘시티의 우회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부실심사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과 박 전 부행장에게 징역 5년, 이영복 씨와 박모 엘시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5일 채용비리와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구금됐다.

한편 이영복 씨와 박모 전 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지난 7일 선고공판이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오는 18일로 미뤘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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