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불법 파견 근로자 한전이 직고용”

직접 업무 지휘·감독 했기에 원청 파견 근로자 맞다고 판단…해고자 3명 지위확인소송 승소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1 22:01:43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전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결
- 관련 소송 무더기 제기될 수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불법 파견을 받아 자사 직원과 똑같은 일을 시킨 협력업체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한전 부산울산본부 북부산지사와 동래지사 등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35) 씨 등 3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에 A 씨 등 3명을 고용하고,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에게 2018년 7월부터 그를 고용하는 날까지 매달 312만 원을, B(58) 씨에게 2700여만 원 및 지난해 1월부터 고용하는 날까지 매달 330만 원을, C(54) 씨에게 480만 원 및 2018년 12월부터 고용하는 날까지 매달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1심의 인정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한전 배전운영실 소속 직원과 2인 1조로 123민원 고장수리·배전선로순시·조류둥지순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법으로 6년 이상 한전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2017년 9월께 한전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 C 씨는 협력업체에서 바로 퇴사했고, A 씨는 그 해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협력업체에 남아 한전의 조류둥지순시 업무만 하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들의 고용형태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원고가 파견 근로자였다면 업무의 지휘와 감독·교육은 원청인 한전이 했어야 한다.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급업체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일은 도급업체가 직접 했어야 한다. 한전이 정부의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도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구 파견법(2019년 4월 개정 전)에 의거해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 지시자는 한전 배전운영실 직원이고, 원고들은 업무 수행 뒤 작업결과를 일일근무표에 기재하고 한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며 “원고는 배전운영실에 출근한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고 3인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성연의 유전웅 변호사는 “한전이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전국 첫 판결”이라며 “향후 한전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8. 8“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9. 9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3. 3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4. 4軍 “北 지뢰 터져 장병 부상” 결론…군사분계선 이남 제거작전 돌입(종합)
  5. 5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6. 6"'국가전산망 먹통' 국정자원 화재로 소실된 데이터 완전복구 안돼"
  7. 7부산 영도 출신 이언주 의원, 부산·울산서 '공짜 질서는 끝났다' 북콘서트 개최
  8. 8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9. 9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10. 10[속보] 李 대통령 지지율 37.4%.. 민주 42.5%, 국힘 38.4%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3. 3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4. 4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5. 5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6. 6“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7. 7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화…‘땅부자’ 상장사 수면 위로
  8. 8[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9. 9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10. 10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하면 받는다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7. 7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8. 8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9. 9출소 한 달 만에 또…유치장 난동 40대 징역형
  10. 10“디지털농업·특화브랜드로 청년농부 유입 이끌 것”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5. 5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8. 8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9. 9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10. 10‘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