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불법 파견 근로자 한전이 직고용”

직접 업무 지휘·감독 했기에 원청 파견 근로자 맞다고 판단…해고자 3명 지위확인소송 승소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2-11 22:01:43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한전 불법파견 인정한 첫 판결
- 관련 소송 무더기 제기될 수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불법 파견을 받아 자사 직원과 똑같은 일을 시킨 협력업체의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민사6부(김윤영 부장판사)는 한전 부산울산본부 북부산지사와 동래지사 등과 도급계약을 한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A(35) 씨 등 3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에 A 씨 등 3명을 고용하고,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에게 2018년 7월부터 그를 고용하는 날까지 매달 312만 원을, B(58) 씨에게 2700여만 원 및 지난해 1월부터 고용하는 날까지 매달 330만 원을, C(54) 씨에게 480만 원 및 2018년 12월부터 고용하는 날까지 매달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1심의 인정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한전 배전운영실 소속 직원과 2인 1조로 123민원 고장수리·배전선로순시·조류둥지순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협력업체에 입사하는 방법으로 6년 이상 한전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다 2017년 9월께 한전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B, C 씨는 협력업체에서 바로 퇴사했고, A 씨는 그 해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협력업체에 남아 한전의 조류둥지순시 업무만 하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들의 고용형태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원고가 파견 근로자였다면 업무의 지휘와 감독·교육은 원청인 한전이 했어야 한다.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급업체 직원이었다면 이러한 일은 도급업체가 직접 했어야 한다. 한전이 정부의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도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구 파견법(2019년 4월 개정 전)에 의거해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 지시자는 한전 배전운영실 직원이고, 원고들은 업무 수행 뒤 작업결과를 일일근무표에 기재하고 한전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며 “원고는 배전운영실에 출근한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고 3인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성연의 유전웅 변호사는 “한전이 불법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전국 첫 판결”이라며 “향후 한전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7. 7[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9. 9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0. 10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4. 4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5. 5[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6. 6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7. 7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8. 8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9. 9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0. 10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7. 7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8. 8[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9. 9[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4. 4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5. 5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6. 6[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7. 7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8. 8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9. 9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10. 10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