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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도 ‘무죄’선고받아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20-02-13 1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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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출석하는 권성동/출처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또한 1심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권 의원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권 의원은 선고 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에 대해 무차별적 기소가 이뤄지고,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채용 비리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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