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경찰은 ‘5대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13일 부산 16개 경찰관서에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선거 범죄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은 60여 일 남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질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 상황실 운영 기간은 총선 14일 뒤인 4월 29일까지 77일 간이다. 이 기간 각 경찰관서는 24시간 단속 대응 태세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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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산경찰청 9층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범죄 수사상황실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 전민철 기자 j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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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6개 경찰관서에 운영하던 선거범죄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현재 경찰은 총 6건의 선거범죄를 단속해 내·수사를 하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선거 관련 금품 살포가 7명으로 가장 많고, 거짓말 선거 2명, 선거 폭력 2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잇는다.
다만, 경찰은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중립과 적법한 절차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분 보호를 받고,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