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의 숙원인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이 내년 3월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13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예산 및 인력 문제로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로 예정했던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을 내년 3월에 조기 개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아울러 법관 구성 등에 대한 사항도 조율 중이며 빠르면 내주 초 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일자를 확정하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올 상반기 중으로 대법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내년 3월 개원 때 형사재판부 설치는 보류하고, 민사재판부만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년 뒤 형사 재판부를 추가한 인천 원외재판부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2018년 부산고법에서 진행한 울산 관련 항소심 사건은 총 574건으로 이 중 45%인 260여 건이 민사사건인 점도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원외재판부 건물은 울산지법 부지 내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현재 사용 중인 울산지법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울산지법 건물에 울산가정법원이 들어서 있고, 재판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울산지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이때 사업 방향과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2, 3차례 추가 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