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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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A 씨가 몰았던 승합차.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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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5일 밤 10시 44분께 사하구 괴정동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다른 운전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던 중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 5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를 붙잡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