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울산지법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된 7명에게

허가 도움 대가, 한도 초과 후원금 수수, 범인 도피 도음 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후보로 있던 시절, 불법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 인척 등 7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58)·C(59)·D(56)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기업체 대표와 시 산하기관 임원이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 인척이자 과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등에서 근무했던 E(62)·F(46)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E 씨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G(81)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석유화학공단에 신축하는 공장이 전기를 공급받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본인과 직원 7명 이름으로 나눠 김 전 시장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E 씨는 허가를 돕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를, F 씨는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F 씨는 2014년에는 김기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2억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B·C·D 씨는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각각 1500만∼2000만 원을 수차례 나눠 후원했다. G 씨는 2017년 경찰 수사대상이 된 E 씨에게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며 E 씨 동생을 통해 10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 인척인 피고인 E 씨에게 신축 공장 문제 해결을 청탁했고, E 씨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F 씨는 A 씨가 기부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고,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신고하지 않고 이를 관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C·D 씨도 기부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적법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기부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6. 6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9. 9[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10. 10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1. 1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2. 2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3. 3[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4. 4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5. 5李대통령 “‘국무회의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거짓말…이해 안 돼”
  6. 6주우크라 대사대리 “北 포로 송환, 비공개 오래 유지 공감대”
  7. 7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8. 8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9. 9[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10. 10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가덕도신공항 우선시공분 11월 초 착공 ‘흔들’
  3. 3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4. 4[속보] ‘부캉이’ 오른쪽 지느러미 상처 관찰…출혈은 없어
  5. 5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6. 6마카오 리조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영남권 공략 본격화
  7. 7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8. 8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 늘었는데, 트럼프 가만히 있을까?
  9. 9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10. 10"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임홍란 신임 창녕경찰서장 취임…"먼저 행동하는 지휘관 될 것"
  4. 4[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5. 5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6. 6[속보]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업체 근로자 기계 끼여 숨져
  7. 7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10. 10다방천 보행로부터 사송IC까지…주민 제안으로 숙원사업 물꼬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최상급 교육·첨단 일자리…부울경 선순환 구조로 정착 유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