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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울산지법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된 7명에게

허가 도움 대가, 한도 초과 후원금 수수, 범인 도피 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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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후보로 있던 시절, 불법 후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 인척 등 7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58)·C(59)·D(56)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김 전 시장 측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기업체 대표와 시 산하기관 임원이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 인척이자 과거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등에서 근무했던 E(62)·F(46) 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E 씨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G(81)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석유화학공단에 신축하는 공장이 전기를 공급받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총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본인과 직원 7명 이름으로 나눠 김 전 시장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E 씨는 허가를 돕는 대가로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를, F 씨는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는다. F 씨는 2014년에는 김기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2억8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B·C·D 씨는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각각 1500만∼2000만 원을 수차례 나눠 후원했다. G 씨는 2017년 경찰 수사대상이 된 E 씨에게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어라”며 E 씨 동생을 통해 10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 인척인 피고인 E 씨에게 신축 공장 문제 해결을 청탁했고, E 씨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서 “F 씨는 A 씨가 기부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쪼개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고,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신고하지 않고 이를 관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C·D 씨도 기부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적법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기부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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