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죽어서도 차별받는 승선 실습생…사망 보상금도 70%만

실습 중엔 따로 월급 없이 품위유지비 월 30만 원 전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2-16 22:22:3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실습생 신분 사고사 발생해도
- 현행법상 정식 선원 아닌 탓에
- 정부, 통상임금 70% 기준 보상
- “노동강도 비슷한데 열정페이”
- 학생들, 처우 개선에 한목소리

한국해양대생이 해외에서 승선 실습을 하던 중 숨진 사고(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10면 등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상 실습 선원은 정식 선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사망 보상금도 정식 선원보다 턱없이 적어 실습생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습 기관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해외 승선 실습 중 목숨을 잃은 한국해양대 정모(21) 씨의 유족이 16일 오후 부산 수영구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고 있다. 김진룡 기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 해사경찰학과 재학생인 실습 기관사 정모(21) 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원법을 적용,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실습 선원이 실습 중 사고로 숨질 경우 졸업 뒤 직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70%를 받는다. 실습생은 통상 졸업 뒤 3등 항해사 직급을 갖는데 A 씨는 ‘3등 항해사 임금의 70%×1300일’의 보상을 받는 셈이다.

반면 정식 선원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한다.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를 보면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실습생은 정식 선원이 아닌 탓에 보상금에도 큰 차이가 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원은 업무 중 숨지면 임금 100%를 토대로 보상금을 계산하지만, 실습생은 정식 선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습생들은 반발한다. 한 실습생은 “실습생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정페이’를 받는 것도 모자라 사람의 목숨값도 제대로 정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누가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겠느냐”며 “외항선에서 학습이 아니라 다른 선원과 비슷한 노동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해양대 실습생 B 씨가 부산해양수산청 선원 근로감독관실에 “실습기간 6개월 동안 선사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으나, 해수청은 “실습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진정인은 선원법 규정상 선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선 실습기간은 최저임금 강제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통상 해양대 학생들은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졸업을 앞두고 1년간 실습 항해에 참여한다. 6개월은 국내에서 대학 실습선을, 나머지 6개월은 외항선을 타고 현장 경험을 쌓는다. 한 달에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3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서도 실습보다는 선원 못지않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8월부터 순차 시행하는 선원법과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많다. 개정안에는 실습 선원 휴식 시간 보장, 승선 실습 계약 체결, 실습 선원 운영 실태점검,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양대 학생들은 “만약 외항선 실습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자진 하선’을 선택하면 사실상 부적격자로 분류돼 향후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묵묵히 견딘다고 해도 ‘을’ 입장에선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어렵다”며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4. 4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5. 5'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6. 6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9. 9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10. 10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 1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2. 2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3. 3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4. 4[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5. 5“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6. 6[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7. 7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8. 8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9. 9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10. 10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3. 3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4. 4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5. 5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6. 6[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7. 7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8. 8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9. 9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0. 10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5. 5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6. 6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7. 7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8. 8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9. 9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10. 10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