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42곳 노란 발자국 등 정비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산 연제구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특히 스쿨존 내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구는 ‘민식이법’ 시행(다음 달 25일)에 대비해, 다음 달부터 관내 스쿨존 4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는 스쿨존 42곳의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옐로카펫 ▷통합안전표지 ▷안전표지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볼라드 ▷노면표시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안전펜스 ▷보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폐지할 계획이다. 줄어든 주차장은 ‘공유주차사업’을 활성화해 대체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주거지전용주차장 2320면의 공유 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휴대전화 앱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빈 공간을 공유해 10분당 100원의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전국의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면서 안전한 보행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를 시속 2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승용차 기준)를 12만 원으로 인상한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