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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사격장 소음피해 함안군 춘곡마을 주민,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20-02-16 20:05:1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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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 사격장이 일으키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춘곡마을 주민 97명이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사격 소음 피해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단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해 사격 훈련에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부대가 야간사격을 밤 10시 이전에 끝내고 일주일에 2번만 야간사격을 하는 등 자체 소음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사안 등을 종합하면 사격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사격 소음이 춘곡마을 인근을 하루 평균 26차례 지나는 KTX의 소음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격장에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원고들이 사는 춘곡마을은 해당 사격장으로부터 1∼1.6㎞ 떨어져 있다. 이들 주민은 사격장 소음 피해를 막으려고 주택 시설비용 추가,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2018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춘곡마을 다른 마을주민 40명도 2017년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한편 경남 향토사단인 육군 39사단 사령부는 2015년 6월, 60년간 주둔했던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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