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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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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68세 한국인 여성인 30번 환자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대 병원에 격리 입원했다. 이 여성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언론사 기자와 어떻게 접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확진자가 가족과 접촉해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 등 가족과 식사를 했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에 20번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생활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해야 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자가격리자를 만난 상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30번 환자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29번 환자(82세 남성, 한국인)의 아내다. 이 여성은 29번 환자가 16일 새벽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번 환자의 확진 사실이 정부 발표 전 모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돼 논란이 됐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 발표에 앞서 확진자가) 보도되는 경우 자칫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국민 불안도 확대될 수 있다”며 “언론과 협의를 공고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