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업체 “이중과세”라며 반발
울산시가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기업들은 ‘이중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사고대비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산단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지방세를 매겨 시에 안정적 재원을 추가 조달하겠다는 게 시의 취지다.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인 화학물질 총 1551종을 취급하는 도시다. 시는 이 가운데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황산, 벤젠, 불산 등 총 97종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란 명목으로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대상 사업장은 총 257곳으로 연 평균 취급량은 1989만 t 정도다.
시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과세 대상 화학물질 취급량 ㎏당 1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입법시 세수효과는 연간 199억 원이다.
시는 국가산단이 입지한 전남도와 여수시, 충남도와 서산시 등 위험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 지자체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발 요지는 이중과세와 물가상승 유발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특정 화학물질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시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