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9일 자 8면 등 보도)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의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6)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선사의 해사본부장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사 공무감독 변모 씨와 박모 씨는 벌금 3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선박결함 미신고 혐의만 인정하고, 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과 거짓수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박결함 미신고는 개인 차원 범행이 아니라 안전보다 실적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에서 비롯됐다”며 “선사가 선박의 잠재 위험을 은폐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에 김 회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영주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선박결함 신고 의무 위반을 판단한 첫 재판이었는데 형이 너무 가벼워 허탈하다”며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앞으로 누가 선박결함을 신고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5만 t을 싣고 브라질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승선했던 24명 중 한국인 8명과 필리핀인 14명 등 22명이 실종됐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