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70) 씨가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7)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 대표)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안건설·엘시티PFV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엘시티가 A업체와 체결한 민원업무 처리 용역계약은 허위이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발급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난 뒤 기소돼 판단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의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