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택시조합, 성명 내고 반발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부산지역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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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웃음을 띠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로 인정받으면 합법 운행인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라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타다’ 호출방식이 택시와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불법 여객 운송 행위가 아닌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합은 또 “총파업과 전 차량 동원 총궐기를 검토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