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35분께 경기 화성에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도로변에 편의점이 있는 등 인적이 그리 드문 장소가 아닌 점, 주변 가로등 설치로 B 씨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충돌 직전까지 차량 속도가 조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A 씨가 무단횡단하는 B 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불빛이 있긴 했지만, B씨가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야 비로소 B 씨 모습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A 씨가 미처 제동 조치도 할 수 없었다”며 “A 씨가 당시 어떠한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A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