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자신의 차 앞에서 차로 변경을 한 다른 차에 불만을 가지고 80초 동안 경음기를 울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덤프트럭 운전사인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동래구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B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B 씨 차량을 약 300m 따라가 80초간 경음기를 연달아 울렸다. 또 B 씨가 정차하자 8회 연속 경음기를 울리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