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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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뒤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고유정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등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