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작년 상임기획단 설치 운영
- 예산 절감 성과에도 한계 있어
- 50만으로 기준 하향 정부 건의
인구 53만 명의 김해시는 지난해 2월부터 미래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산하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도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시·군·구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기획단은 도시계획, 교통, 관광 3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 미래 중장기 도시계획과 교통여건 개선 등 정책 업무는 물론이고 사전 용역 수행 등을 수행 중이다. 발족 1년 이 지난 현재 이 기획단은 김해시 생활쓰레기 감량화정책, 마이스산업(전시· 컨벤션) 중장기육성방안, 친환경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했으며,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용역도 대폭 줄였다. 기획단 운영으로 연간 20억~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자체 평가다.
하지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심층적인 시책 발굴과 장기적인 연구 수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조직 규모도 작고, 직원 처우도 비교적 열악하다. 상임기획단은 3개 분야에 고작 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6~7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게다가 1~2년 계약직으로 신분도 불안해 지난해는 직원 2명이 이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아닌 전문 연구원이 설립되다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는 현행 법에 막혀 있다. 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 산하에 전문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곳을 100만 명 이상 도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에는 도 산하의 경남연구원이 설립돼 있다. 경남연구원은 전문 연구원만 60여 명에 달하며, 연구원은 5급 이상, 원장은 1~2급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대부분 도 단위업무에 치중해 기초 단체 역량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많다.
시는 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100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이상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 53만의 김해시도 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는 이런 내용을 정부부처 등에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시 김홍립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개발도시인 김해에 연구원이 들어서면 국제 수준의 도시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