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국제신문 지난해 11월 8일 자 10면 등 보도)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16일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7일 처음이자 마지막 심문기일을 연 뒤 3개월여 만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영상은 공적인물인 부산시장에 관한 것으로 부산시장의 선거자금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강 변호사 등이 각 동영상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소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 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및 성추행 의혹에 관하여 내용과 시기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입게 된다는 불명예는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은 강 변호사 등 3명이 지난해 8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추후 게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당 가처분을 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