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이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 혐의자를 잇따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코로나19 확진 의심자의 자가격리 위반 등의 수사도 강화한다.
2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경찰관서에서 사무실, 순찰차 소독과 함께 민원인을 상대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부산경찰 제공
부산 북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부산도시철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A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부산도시철도 3호선 객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한 뒤 승객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을 촬영해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관련 내부 문건을 최초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경위는 지난달 27일 경찰서의 업무 관련 단체 SNS방에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문건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지난 6일부터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동 단속에 나서 20건의 마스크 매점매석·판매 사기 사건과 1건의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 정보 게시글 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감염병 환자·전파 우려자·의심자가 보건 당국의 검사·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감염별 예방법 80조에 따라 감염병 확진이 의심돼 자가 격리된 자가 보건 당국의 통제 없이 무단 외출해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부산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허위 정보 생산·유통도 늘었다고 보고 관련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에 떠도는 허위 게시물의 삭제·차단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2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부산지역 경찰관서에서 사무실, 순찰차 소독과 함께 민원인을 상대로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부산경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