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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정부, 유가족 동의가 원칙…장의비용 등 지원할 계획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20-02-24 19:44:4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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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락공원 “친족만 조문 허용”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은 유족 동의를 받아 우선 화장하고, 장례식은 그 뒤에 치른다. 신속하게 사망자를 화장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한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가족에게 환자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정부도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인 화장을 권고한다. 다만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 없다. 확진자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유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설공단은 공공 장례시설인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의 출입 인원을 제한한다. 시신 화장에는 배우자와 직계 가족만 입장하도록 했다. 문상도 고인과 친족 관계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가까운 친인척 이외에는 문상을 자제하도록 했다. 조문객에게는 거주지와 연락처를 남기도록 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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