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40대 남성 징역 8월 선고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전입·전출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로 B, C 씨와 공모했다.
2014년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친의 도장과 신분증을 B, C 씨에게 줬고, 두 사람은 A 씨 모친 소유 아파트에 보증금 1억3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조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B, C 씨는 이 계약서를 토대로 모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며 은행은 A 씨의 모친 명의 계좌로 1억1500만 원을 송금했다. A 씨 등은 이 돈을 모친 몰래 빼돌렸다. A 씨는 또 한 차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듬해 모친 소유 아파트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한 번 더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와 함께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45) 씨도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D 씨는 허위 서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는 업체의 직원이다. D 씨는 의뢰를 받고 기존 세입자를 몰래 다른 집으로 전출시킨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을 해줬다.
그는 2018년 11월 부산 모 주민센터에서 허위 위임장으로 기존 세입자 E 씨를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며칠 뒤 E 씨가 실제로 사는 주소에 자신이 전입신고를 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인 동시에 위조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것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