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력 기업인의 아들이라고 사칭해 지인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9월께 지인에게 “아버지가 (부산지역 중견기업인) B사의 회장이고, 형은 호텔 사장이며 누나는 대학교수다. 나는 고액 투자자이자 패션사업을 하고 있다”며 “패션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00만~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가 A 씨에게 투자금으로 총 1500만 원을 보냈고, A 씨는 원금과 수익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같은 피해자에게 ‘폭행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490만 원을 받아 갚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이 밖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각도 벌였다. 지난해 1~7월 인터넷 게시판에 신발 바지 패딩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270만 원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정민 기자